두산건설, 2003년 불법 외환거래로 당국 제재(상보)

금융당국, 美출자 바이오 회사 조사후 제재
해외직접투자금 조성경위·증여성송금 문제 `국세청 통보`
박용성 회장 "문제 없다"와 배치되는 듯
  • 등록 2005-07-27 오후 7:01:34

    수정 2005-07-27 오후 7:07:20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일명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두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 두산그룹 박용오 전 회장측이 폭로한 비자금 조성사항은 지난 2003년 금융감독당국의 외환조사를 거쳐 외국환거래 정지 조치를 받고 세금포탈 혐의가 있어 국세청에 통보됐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금융당국이 관련 거래에 대해 상당수준의 혐의를 뒀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후 국세청이 어떤 식으로 금융당국의 조치를 처리했는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최소한 박용성 회장측의 "이미 조사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은 떨어진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두산(000150)그룹 박용오 전 회장측이 제기하면서 논란이 된 해외 밀반출 및 비자금 조성과 관련, 금융당국이 지난 2003년 이미 조사한 후 제재 조치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위는 지난해 불법 외환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두산그룹의 해외 출자회사인 `뉴트라파크(NPI)`에 대한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제재를 했다.

뉴트라파크는 미국 위스콘신주에 있는 바이오 관련 회사로 두산은 지난 2000년 합작 형태의 지분투자를 했고, 지난 3월말 현재 지분율은 44.10%(4555만주)로 장부가액은 102억9600만원으로 돼 있다.

이로 인해 두산건설은 금감위로부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31조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의 외화증권 취득 정지를 받았다.

금융당국의 두산건설에 대한 당시 제재는 금융당국의 조치 권한상 외국환거래에 대한 신고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또 추가적인 혐의가 있는 점을 감안해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금감원의 외환조사는 증여성송금 등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에 혐의를 두고 행정처분과 별도로 검찰통보 또는 국세청 통보, 관세청 통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중 두산의 뉴트라파크에 대해서는 해외직접투자자금의 조성경위 및 증여성송금 과정에서 관련 납세여부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국세청 통보과정을 밟아 이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로 미뤄, 박용성 회장측은 박용오 전 회장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금감원 및 국세청 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금융당국에서는 불법 외환거래 및 세금포탈 혐의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통보를 받은 국세청이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다. 국세청과 금융당국은 "개별적인 회사의 외환조사 결과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두산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외화밀반출 문제는 박용성 회장측의 해명과는 달리 검찰조사과정에서 기존 금융당국의 조사내용과 국세청의 조치 내역에 대한 재확인 작업에서부터 출발할 공산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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