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분양 양도세 60% 감면

재정소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전체회의 이관
취득시한 올해말→내년 2월11일
  • 등록 2009-02-23 오후 7:09:24

    수정 2009-02-23 오후 7:09:24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폭이 당초 50%에서 60%로 확대된다.

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신축 주택 취득시한이 올해 말에서 내년 2월 11일로 늘어난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3일 조세소위를 열고 비수도권은 물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정부안(50%)보다 상향조정한 60%의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은 양도세 감면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적용시한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1년간 취득하는 주택으로,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또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연 3%, 최대 30%)의 적용을 받는다.

이 규정은 자가 건축 주택은 물론 20가구 미만 신축 분양주택에도 적용된다.

면적 기준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면적 149㎡(45평)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수도권 성장관리권역과 지방의 경우 아예 면적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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