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이상 보유 `16만가구` 양도세 수혜

  • 등록 2009-03-16 오후 1:34:25

    수정 2009-03-16 오후 1:34:25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의 양도소득세제 개편으로 보유주택 매도시 실질적인 세금 감면을 받는 3주택 이상 가구가 16만가구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행정안전부(옛 행정자치부)의 2005년 `세대별 주택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을 3채이상 보유한 가구 수는 총 16만5126가구로 집계됐다.

당시 조사에서 ▲주택 3채를 보유한 가구는 8만6664가구였으며 ▲4채 2만5253가구 ▲5채 1만2701가구였다. 또 ▲6~10채는 2만5685가구 ▲11채 이상을 보유한 가구도 1만4823가구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3주택 이상 가구는 서울이 3만1731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만1780가구로 뒤를 이었다. 이어 부산(9813가구) 경남(8405가구) 경북(6031가구) 인천(5520가구) 순이었다.

3주택자는 중과규정이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올해는 6~35%, 내년부터는 6~33%의 양도세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이 통계 수치는 참여정부가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규정을 만든 8·31대책 당시(2005년8월12일 기준) 내놓은 자료여서 지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8·31대책 이후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규정이 생겼지만 2006년말까지 주택시장 매수세가 강했기 때문에 다주택자 수는 어느정도 조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공식적으로 가장 최근에 집계된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정책 효과를 판단하는데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대별 주택보유현황 조사업무는 현재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로 이관된 상태로 2005년 이후로는 별도의 통계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 통계의 기초자료인 건축물 대장 보완작업 등을 거쳐 올해말께 세대별 보유주택현황 통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세대별 보유주택 수 현황(자료: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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