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양도세 중과 폐지·재외동포 감세

  • 등록 2009-03-15 오후 12:00:50

    수정 2009-03-15 오후 12:00:50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다음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와 해외동포 등 비거주자들의 국채·주택·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과 관련한 문답풀이다.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적용시기는.
-대책이 발표된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나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을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단기양도나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나.
-아니다.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단기양도나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는 기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변경된 내용은.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현행 2년간 한시적용 규정이 영구적 적용규정으로 개정되는 것이다.

▲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도 변경되나.
-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 3주택자의 보유주택 양도에 준해 기본세율(6~33%)이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나 다주택자 보유 주택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중과세 폐지에 따른 부동산 투기 우려를 감안해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외국인이 신규 뿐 아니라 기존에 발행된 국채에 대해 투자하는 경우도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이 면세되나.
-그렇다. 법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발행된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과 양도소득도 해당된다.

▲국채와 통안채 이의외 채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아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채권 보유액중 국채와 통안채 비율이 95% 수준이기 때문에 이 둘만 대상으로 해도 비거주자 채권 투자자의 대부분이 혜택을 보게 된다.

▲간접투자를 통해 국채에 투자한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국세청장이 승인한 적격 외국금융기관을 통한 간접투자도 허용된다.

▲다주택자인 재외동포가 기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다주택자인 재외동포의 경우에도 양도세는 기본세율(6~33%)로 과세된다.

▲재외동포의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에 한도는.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이 비과세 된다.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 된다.

▲재외동포 전용펀드의 배당소득 세제혜택 기한은.
-16일 이후부터 내년까지 가입한 펀드가 대상이고, 2012년말까지 펀드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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