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사거리역 일대 규제 완화..발묶인 개발에 동력

도시재정비위, 미아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수정 가결
정비사업 해제돼 방치된 중소 노후건축물 정비 활성화 기대
숭인시장, 주거·근린생활 기능의 고층 복합건축물로 계획
  • 등록 2024-05-22 오전 9:00:00

    수정 2024-05-22 오전 9: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강북 미아사거리역 주변 개발이 규제 완화를 발판으로 동력을 얻게 됐다.

위치도.(사진=서울시)
서울시는 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아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 회의는 전날 이뤄졌다.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일대 강북구 미아동 70번지에 걸쳐 있는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다. 이곳은 2005년께 8개의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했으나 주민 반대로 대부분 정비구역이 해제(50% 이상)돼 개발 유인이 사라져 현재 신축건물이 5%에 불과한 지역이다.

이번 결정은 구역 안에 존치관리로 지속(변경)돼 온 지역 위주로 심각하게 증가된 중소규모 노후건축물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정비구역 해제 후 그간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운 필지를 자율적으로 개발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이면부 도로폭 확보를 위해 보차혼용통로와 건축한계선을 다양하게 설정했다.

강북7구역은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1966년 준공된 2층 규모의 숭인시장은 주거와 근린생활이 어우러진 고층 복합건축물로 변모될 전망이다.

아울러 도봉로 가로활성화를 위해 휴게녹지공간(공개공지 등) 확보, 미아사거리역 4번(및 5번) 출입구를 인접부지로 이전, 상업지역(60 → 120m) 및 준주거지역(40 → 80m) 높이 완화를 통해 간선가로변 개방감을 확보하여, 지역중심으로 위상을 강화하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미아사거리역 일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정비여건이 개선돼 상업과 주거가 균형잡힌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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