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톨게이트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
1·2심 일부 승소→대법 일부 파기…“임금 재산정”
상황실 보조원 임금도 재판 다시…“조무원과 달라”
  • 등록 2024-03-12 오후 1:52:07

    수정 2024-03-12 오후 1:52:07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직장 내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을 경우 법원이 근로의 내용·가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고속국도 톨게이트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한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596명)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들은 앞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대부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에 수납원들은 공사를 상대로 다시 기준 임금과 복리후생비에 준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 중인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 조건을 적용해야 하지만, 동종·유사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 수납원들은 공사의 경비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등 조무원 직종이 적용받는 ‘현장직 직원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수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정했다. 1심에서는 총 313억원, 2심에서는 총 215억원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수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원심 일부를 파기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파견 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해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의 내용과 가치, 근로조건 체계, 공평의 관념, 다른 직접고용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시했다.

이어 “조무원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반복적인 잡무를 처리하는 직종 전부를 지칭하므로 원고들과 같은 통행료 수납원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며 “피고가 수납원을 직접 고용할 경우 적어도 조무원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납원들이 파업 참여, 결근, 외주사업체 사직 등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경우, 그것이 공사의 책임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공사의 책임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수납원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도 도로공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업체에 소속돼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한 보조원들이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금 47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 재판부는 근무 형태가 다른 상황실 보조원들에게 조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해 직접 고용할 경우,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을 때 적용할 근로조건에 관해 최초로 판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있던 기간에 대해 임금 등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과 증명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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