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신호등 늘리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 키운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교통사고 사망자 2026년까지 1800명대로 감소 목표
화물차 바퀴 이탈사고 예방 위해 화물차 정기점검 추진
  • 등록 2024-05-20 오후 2:19:56

    수정 2024-05-20 오후 6:26:32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보행자 안전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한다. 또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키워 불법 운행 단속을 수월하게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하지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5.6명(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중하위권인 28위에 그쳤다.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100명대로, 2026년에는 1800명까지 줄여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OECD 회원국 기준 10위권 이내로 감축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먼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229대→400대)하고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버스 등 50대)을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방호울타리(100억원)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 설치(67곳)해 고령자 사고를 예방한다.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5t 이상)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324대 →529대)하고,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인다.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과태료 50만원),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한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잦은 곳(400개소), 위험도로(141개소)를 개선하고, 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한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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