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창작 기반 생태계 해칠수 있어"

인기협, 제72회 굿인터넷클럽 ‘인앱결제 강제’ 주제로 개최
  • 등록 2021-06-15 오후 1:06:33

    수정 2021-06-15 오후 1:06:33

온라인으로 개최한 72회 굿인터넷클럽에 참석한 (왼쪽부터)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김용희 숭실대 교수가 토론을 하고 있다. 인기협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15일 오전 10시에 인앱결제 강제를 주제로 진행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의 굿인터넷클럽에서 전문가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웹툰 등 창작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인앱결제 강제가 좌초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개최된 72회 굿인터넷클럽은 김용희 교수(숭실대)가 진행하고 패널로는 서범강 회장(한국웹툰산업협회),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정박), 조영기 사무국장(인기협)이 참석해 오는 10월로 예정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하여 의견늘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앱결제 강제가 창작자를 포함한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력에 대한 의견들이 비중 있게 언급됐다.

서 회장은 “웹툰이 지금 주목받는 산업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제 막 산업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과정을 거쳐 무료에서 유료 콘텐츠로 자리잡은 시점에 구글의 정책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담이 올가가게 된다면 산업 자체가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 국장 역시 “결국 젊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정부는 콘텐츠 산업 지원을 통해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을 중견기업까지 올리려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사실 개발자의 이익은 얼마 안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풀뿌리에서 산업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는 단계인데 영향이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앱결제 강제를 막을 수 있는 입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 변호사는 ”10월 이후에도 구글의 정책에 대해 규제가 가능하지 않냐는 의견들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 시행 이후에 부작용을 검토 후 적용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올텐데 이건 쉽지 않은 일로 시행 전에 통과 되어야 한다‘라 밝혔다.

서 회장도 “수수료 30%라는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구글은 강제 정책으로 데이터 수집 등을 통해 더 큰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다. 숫자보다 더 큰 개념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국회가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또 패널들은 콘텐츠 산업 도약을 위해 정부의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 변호사는 “정부는 산업 육성 차원에서 새로운 한국의 플랫폼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산업정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으며 조 국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조가 계속 이어져야 하며 나아가 생태계에서 다양한 창작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역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서 회장은 “유료 서비스로 자리잡은 것이 1차 도약기였다면 해외로 나가는 문이 열리는 2차 도약기가 지금인데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면 다양한 기회들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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