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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준공된 노원구 상계동 주공3단지 전용 84㎡는 지난 1월 4억2800만원에 거래됐으나 최근에는 호가가 4억5000만원까지 뛰어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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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87년 준공된 아파트는 원래대로 라면 2019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도정법 개정안에 따라 2년 당겨진 2017년부터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21일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중 1987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50개단지 2만8110가구다. 이중 양천구가 6개단지 9152가구로 가장 많고, 노원구 4개단지 4811가구, 도봉구 6개단지 3958가구 순이다.
재건축 연한 단축 대상 단지인 목동 14단지 내 가람공인 관계자는 “공급 89㎡ 기준으로 4000만원 정도 상승했다”며 “특히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웬만큼 좋은 가격이 아니면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노원구 상계동, 도봉구 쌍문동 등 준공 후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향후 재건축 연한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어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매년 몇만가구씩 늘어나게 되면서 서울시 전역에서 재건축 사업이 다시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기존 재건축 연한의 경우 1981년 준공된 아파트까지는 20년이었으나 1982년 준공 아파트는 2004년, 1983년 준공 아파트는 2007년 등 1982년부터 2년씩 늘어나 1991년 준공 아파트부터는 40년부터 재건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반면 이번 개정된 도정법에 따르면 198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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