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연한 이달말부터 30년으로 단축..양천·노원 수혜

  • 등록 2015-05-21 오후 2:13:34

    수정 2015-05-21 오후 2:16:13

△지난해 발표된 9.1 대책의 주요 내용인 재건축 연한 단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987년 이후 준공된 서울 지역 아파트의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9.1 대책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목동아파트 모습.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1987년 준공된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아파트 10단지는 지난해 9월 나온 9.1대책으로 재건축 연한이 2년 단축되면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5억원 초반대에 거래되던 전용 70㎡는 1억원이 올라 최근 5억원 후반에서 6억원 초반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해 준공된 노원구 상계동 주공3단지 전용 84㎡는 지난 1월 4억2800만원에 거래됐으나 최근에는 호가가 4억5000만원까지 뛰어올랐다.

△재건축 연한 단축에 따른 아파트 재건축 가능 시기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지난해 9월 발표된 9.1대책의 핵심인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1980년대 후반에 준공된 아파트가 몰려 있는 양천·노원·도봉구의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1987년 준공된 아파트는 원래대로 라면 2019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도정법 개정안에 따라 2년 당겨진 2017년부터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21일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중 1987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50개단지 2만8110가구다. 이중 양천구가 6개단지 9152가구로 가장 많고, 노원구 4개단지 4811가구, 도봉구 6개단지 3958가구 순이다.

이미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의 이같은 내용을 담은 9.1대책이 발표된 이후 주목을 받았던 이 단지들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다.

재건축 연한 단축 대상 단지인 목동 14단지 내 가람공인 관계자는 “공급 89㎡ 기준으로 4000만원 정도 상승했다”며 “특히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웬만큼 좋은 가격이 아니면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노원구 상계동, 도봉구 쌍문동 등 준공 후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향후 재건축 연한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어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매년 몇만가구씩 늘어나게 되면서 서울시 전역에서 재건축 사업이 다시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재건축 연한 단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성이 있는 양천·노원 지역의 중층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기존 재건축 연한의 경우 1981년 준공된 아파트까지는 20년이었으나 1982년 준공 아파트는 2004년, 1983년 준공 아파트는 2007년 등 1982년부터 2년씩 늘어나 1991년 준공 아파트부터는 40년부터 재건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반면 이번 개정된 도정법에 따르면 198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1987년 준공된 주요 아파트 현황 [자료=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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