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삼성물산 본사 압수수색…이건희 회장 '자택공사 비리' (종합)

자택 리모델링 과정서 회사자금 유용 의혹
警, 압수물 조사 뒤 관련자 소환 조사 예정
  • 등록 2017-10-18 오전 10:53:49

    수정 2017-10-18 오전 10:53:4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삼성물산 건설 부문 본사(사진=삼성물산)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공사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진그룹에 이어 삼성물산으로 수사 대상을 넓히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삼성물산 건설 부문 본사에 수사진을 보내 자택공사 관련 서류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8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일가 주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삼성 측이 차명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로 공사업체에 대금을 지불하는 등 비리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삼성물산이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일가 자택을 관리하는 사무실을 설치하고 주택 증·개축(리모델링)과 하자보수 명목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공사비를 법인 비용에서 빼돌려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삼성그룹 일가 자택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자택공사와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를 차례로 소환 조사해 혐의점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16일 회사 자금을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유용한 의혹을 받는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 등 2명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다음날 “증거 등을 감안하면 조 회장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혐의 입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보완수사를 재지휘하고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 측은 “검찰로부터 기록을 돌려 받은 후 향후 방향을 정하겠다”면서도 “자금 유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한진그룹 건설 부문 고문 김모(73)씨를 구속한 상황에서 최종 수혜자인 조 회장의 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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