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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삼성물산 건설 부문 본사에 수사진을 보내 자택공사 관련 서류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8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일가 주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삼성 측이 차명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로 공사업체에 대금을 지불하는 등 비리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삼성물산이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일가 자택을 관리하는 사무실을 설치하고 주택 증·개축(리모델링)과 하자보수 명목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공사비를 법인 비용에서 빼돌려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를 차례로 소환 조사해 혐의점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다음날 “증거 등을 감안하면 조 회장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혐의 입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보완수사를 재지휘하고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 측은 “검찰로부터 기록을 돌려 받은 후 향후 방향을 정하겠다”면서도 “자금 유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한진그룹 건설 부문 고문 김모(73)씨를 구속한 상황에서 최종 수혜자인 조 회장의 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