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3곳 중 1곳, 고밀개발 길트여…용적률 700%까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역세권 복합개발, 일반주거지역도 가능토록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용적률 700%까지 완화
용적률 완화로 이득 보면 공공임대 기부채납해야
  • 등록 2021-01-19 오전 11:00:00

    수정 2021-01-19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전철 역세권 3곳 중 1곳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고밀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도 복합용도개발이 허용되고,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으나,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고, 역세권 인근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현재 서울 철도역사 300여개 중 100여개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내세웠던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한 근거법령이 마련된 셈이다.

개정안은 대신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다.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해 공공에 돌리기 위해서다.

아울러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일 때에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했다.

이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가장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된다. 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압력 정도를 고려해 지자체별로 공포일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면서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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