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으나,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고, 역세권 인근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현재 서울 철도역사 300여개 중 100여개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대신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다.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해 공공에 돌리기 위해서다.
아울러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일 때에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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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면서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