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학생, 4년 뒤 30만으로 확대…대입 장벽 낮춘다

교육부,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2027년까지 국내 유학생 16.7만→30만 확대
유학생 대입 장벽 한국어능력시험 요건 완화
지역산업 수요 고려한 유학생 유치·취업 지원
  • 등록 2023-08-16 오후 3:30:00

    수정 2023-08-16 오후 7:01:55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유학생 규모를 현 16.7만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인 지방대를 살리고, 조선·철강 등 제조업 분야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석·박사 인재 유치로 국가 간 기술 경쟁에 대응하려는 목적도 크다.

2012년~2022년 국내 유학생 추이(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전 세계 유학시장서 韓 비중 2%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16만6892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8만6878명)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2021년(15만2281명) 주춤했다가 지난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하지만 전 세계 유학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은 2%에 불과하다. 국내 대학·대학원 학위과정 재학생 중 유학생 비율도 3.7%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6.6%) 대비 절반 수준이다.

교육부는 해외 한류 열풍에도 전 세계 유학 시장 내 한국의 비중이 낮은 이유를 규제 탓으로 보고 있다. 국내 대학의 입학 문턱이 높고, 입학하더라도 학위취득 이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유학생이 많다는 것. 실제로 국내 대학이 유치한 외국인 유학생의 본국 귀국 비율은 29%로 국내 대학원 진학(11%)이나 취업(8%) 비율을 압도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작년 2월 발표한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유학생(1944명) 중 62%(1205명)가 학위취득 후 본국으로 돌아갔다.

교육부가 제시한 유학생 유치 목표는 ‘2027년까지 국내 유학생 수 30만명’ 달성이다. 학위과정 유학생을 현재의 12만4000명에서 22만명으로, 비학위 과정은 같은 기간 4만2000명에서 8만명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대입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학생 유치단계에서 입학장벽은 낮추되 질 관리 차원에서 졸업요건은 유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예컨대 4년제 대학 기준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 요건을 3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대신 이를 한국어 집중교육 이수로 대체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유학생 질 관리 차원에서 졸업 요건(TOPIK 4급 이상)은 유지할 공산이 크다.

2027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목표(자료: 교육부)
지자체·기업·대학 ‘유학생 유치’ 협력체제 구축

유학생 유치를 위한 대학·기업·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도 구축된다. 유학생 유치 사업을 대학지원체계(RISE)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 RISE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지방대 육성정책으로 지자체·대학·기업이 지방소멸을 막을 발전전략을 동반 추진하는 체계다. 교육부는 올해 7개 시도(부산·대구·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앞으로는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 산업 수요를 고려, 인력 유치 차원에서 유학생 모집을 추진하란 의미다.

정부는 졸업 후 국내 취업·진학을 희망하는 유학생 비율이 55.5%(윤명숙 전북대 교수 정책연구)에 달한다는 점에 착안, 석·박사급 인재의 국내 취업·정착을 지원한다. 우선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중 이공계 석·박사 장학생을 지난해 1355명에서 2027년 2700명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GKS 장학생은 4543명에서 6000명으로 증가하는데 이 중 이공계 석·박사 비율은 현 30%에서 45%까지 늘게 된다.

세계적 교수·연구인력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연구개발특구나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선 소득세 50% 감면을 주겠다는 것. 해외 전임교수가 국내 특정 지역 내 대학에 임용될 경우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분야 경쟁력 확보, 대학 경쟁력 강화 등 긍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한 인재가 국내 유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취업 지원체계(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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