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

중징계 중에선 가장 낮은 수위…공무원 신분은 유지
  • 등록 2024-05-23 오후 1:47:19

    수정 2024-05-23 오후 1:47:19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갑질 논란을 빚었던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정직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처분이다. 중징계 중에선 가장 낮은 수위로 꼽힌다.

앞서 서앞교육부는 지난해 A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0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B교사가 이로 인해 직위해제를 당한 뒤 후임을 맡은 C교사에게 보낸 편지에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거나 ‘또래 갈등이 생겼을 때는 철저히 편들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담았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라며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면 아이는 분노만 축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반장, 줄반장 등 리더 역할을 맡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된다’며 자신의 자녀를 특별 대우해달라고 요구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A씨는 사과문을 통해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며 “담임 교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직장과 직급을 내세워 압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당시 교육부 6급 공무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 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논란 직후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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