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방해 시 구멍 낼 것"…불법주차 차량 골라 송곳으로 찌른 60대

경고문 부착해 사전 경고 후 범행
차량 4대 타이어 파손…피해액 170만 원 달해
  • 등록 2024-05-20 오후 2:25:36

    수정 2024-05-20 오후 2:27:1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울산 한 주택가에서 불법주차인 차량에 경고문을 붙이고 차 번호를 기억해 둔 뒤 해당 차량이 또다시 통행을 방해할 경우 송곳으로 타이어에 구멍을 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울산 남부경찰서는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파손한 혐의(특수손괴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월 주택가 좁은 도로나 곡선 구간에 주차해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자신을 ‘송곳빵꾸’라고 지칭하면서 차 전면 유리에 ‘통행방해 차량은 구멍 낼 것이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였다.

이후 A씨는 해당 차량들의 번호를 기억해둔 뒤 경고를 어길 시 송곳으로 타이어를 파손했다. A씨가 파손한 차량은 총 4대로 피해액 170만 원 달한다.

지난 10일 최초 신고 접수된 이후 관련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탐문수사를 진행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다만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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