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곤, 동물병원서 "개 안락사 약 달라".. 체포 뒤 "난 더 살아야 돼"

  • 등록 2015-09-17 오후 1:48:47

    수정 2015-09-17 오후 2:28:2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서울 성동구의 한 빌라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 김일곤(48) 씨가 17일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8일 만이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주모(35·여)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공개수배한 김씨를 이날 오전 11시 5분께 검거해 압송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성수동의 한 동물병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40대 여성 간호사를 위협하며 “개를 안락사시키는 약을 달라”며 “개를 안락사 시키듯이 나를 죽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수의사와 간호사가 진료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112에 신고하자 달아났다.

이날 오전 10시 54분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병원 흉기난동범이 김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변을 수색해 그를 병원에서 1㎞ 떨어진 성동세무서 건너편 인도에서 붙잡았다.

체포 뒤 수사본부가 차려진 성동경찰서에 도착한 김씨는 취재진 앞에서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난 더 살아야 돼”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라는 말을 반복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께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타려던 주씨를 덮쳐 차량째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이보다 앞서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일산 동구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했지만 여성이 저항하자 자동차만 끌고 달아나기도 했다.

김씨는 강도, 특수절도 등 전과가 22범에 달해 도주에 능하며 1만원짜리 선불폰으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이에 경찰은 지난 14일 현상금 1000만원을 걸고 김씨를 공개수배했다.

이후 강신명 경찰청장은 “김씨 검거에 공을 세운 경위 이하 경찰관은 한 계급 특별승진 시키고 총경 승진 대상자까지도 범인 검거에 공이 있으면 인사 때 공로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검거한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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