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소세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직원 등 20명 적극행정 시상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정책분야 12건, 현장분야 8건 선정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등 부여
  • 등록 2023-11-10 오후 2:18:36

    수정 2023-11-10 오후 2:25: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해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어려움을 덜어준 공무원 등 20명을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왼쪽 3번째)이 1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을 마친 후 수상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국세청은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활용,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정책분야 12건, 현장분야 8건)를 선정해 각 우수사례의 주된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정책분야 최우수 공무원으로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기존 소액 사업소득자에서 비사업소득자로 확대 제공하고,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종소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한 차지훈 본청 사무관 등 2명이 선정됐다.

또 태양광비리 주요 비위수법이었던 ‘세금계산서 바꿔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3자도 수정 발급사실을 확인(이메일 알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한 최치환 본청 행정사무관 등도 정책분야 우수 공무원으로 뽑혔다.

현장분야에서는 서민아파트 800여 세대에서 아파트 부수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 이수미 국세조사관(양산세무서)이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상을 받았다.

아울러 경영난에 처하여 공장용지를 매각한 납세자에게 비사업용토지 양도를 이유로 고액의 법인세 과세가 발생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이지수 국세조사관(창원세무서) 등도 현장분야 우수공무원으로 꼽혔다.

국세청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수상 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국외교육훈련 선발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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