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비 먹튀 ‘에바종’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 에바종 소비자 피해 증가 예상
공정위 조사,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판단
“에바종 온라인사이트는 이용 신중 기해야”
  • 등록 2022-08-11 오후 2:00:00

    수정 2022-08-11 오후 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업체 (주)본보야지(에바종)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진=에바종 인스타그램 캡처)
에바종은 경영난을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선입금 받은 숙박비를 호텔에 송금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호텔 이용을 할 수 없게되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11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에바종은 온라인으로 올해 약 1000만원 상당의 ‘국내 호텔 패스’를 출시·판매했고 ‘5성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레저 클럽 무제한 이용권’도 경영이 악화된 최근까지 팔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6개월간(2월~8월5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본보야지 관련 상담은 총 40건이며 특히 8월에는 5일간 15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건의 대부분(90%)은 계약해제·위약금(21건), 계약불이행(15건) 등 계약 관련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주)본보야지(에바종) 사이트 이용은 신중을 기할 것 △해당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을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에바종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조속히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가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통신판매 신고시 등록된 사업장은 공실인 상태이고 사업자 대표전화는 연결이 차단돼 있지만 온라인 사이트는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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