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손배訴 승소…이용수 할머니 "이 소식만을 기다렸다"

서울중앙지법 "日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 1억원씩 지급" 판결
이용수 할머니 "배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죄를 받아야"
  • 등록 2021-01-08 오후 1:21:31

    수정 2021-01-08 오후 1:21:3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용수 할머니가 기쁨의 말을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할머니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0시쯤 뜬 (법원 판결) 속보를 보고 (승소 사실을) 알았다”며 “이 소식만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에서 처음으로 상징적으로 (판결을) 내린것”이라며 “배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일본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살아)있을 적에 사죄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죄를 안 하는 것이고, 영원히 나쁜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가 제2차 세계대전 중 군인 사기진작 목적으로 계획한 위안부 제도로 유기·납치돼 위안소에 감금된 채 하루 수십명 군인의 성행위 대상이 됐고, 각종 자료 등 변론 전체 사실 종합하면 일본국의 불법 행위는 인정된다”며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피고로부터 국제적 사과를 받지 못한바, 위자료는 원고가 청구한 1억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일본 정부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국가면제론을 주장하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위안부 사건이 ‘합법적 행위라고 보고 어렵고,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재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대리하는 또 다른 위안부 소송은 오는 13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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