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불륜’ 저지른 공무원 아내…상간남과 남편은 재판서 만났다

남편, 아내 상간남과 3000만원에 합의
‘위치추적기’ 설치 혐의는 ‘기소유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송, 상간남 ‘무죄’
  • 등록 2024-05-16 오후 1:50:24

    수정 2024-05-16 오후 1:50:24

사진=프리픽(Fraapik)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아내의 상간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단 남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 이 남편은 자신이 위치추적기를 다는 CCTV 장면을 촬영한 상간남을 다시 고소하며 파장이 커졌다.

1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15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시 공무원이었던 아내(44) B씨는 남편 C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말았다.

남편은 2016년 2월 “요가수업을 간다”고 하며 나가는 아내의 모습을 베란다에서 지켜보다 그가 A씨의 차에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불륜을 의심했다. 남편은 A씨의 직장에 찾아가 “내 아내와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

결국 남편은 2017년 6월 8일 A씨의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해 주소 등을 얻어내고 A씨의 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했다. 당시 다른 공공기관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던 A씨는 차에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돼 있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CCTV 관제실을 찾아가 영상을 열람하고 남편이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112에 “내 차에 위치추적기가 붙어 있다”고 신고했고, 이후 남편이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자신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도 알게됐다.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남편은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던 터라 형을 선고받으면 징계를 피하기 힘들다고 판단해서다. 결국 남편은 아내에게 도움을 청했다.

A씨는 처벌불원서를 내고 남편에 민·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리고 A씨와 남편은 3000만원에 합의에 성공했다. 남편은 해당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아내와 남편은 이혼조정 절차를 받게 됐다. 이혼을 원치 않았던 남편은 A씨를 상대로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A씨는 앞서 진행한 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달라”고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찍은 CCTV 영상을 제출했다.

이에 남편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자신이 나오는 CCTV 영상을 제공받고, 목적과 달리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거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가 CCTV 관제실에 영상의 열람을 요청한 행위는 ‘위치추적기를 과연 누가 부착한 것이며 그것이 범죄의 결과인지’ 확인하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였다”며 “범죄피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개인정보가 열람되었다는 안내문자를 받고서 해당 대리점을 찾아가 영상 열람을 요청한 행위 또한 수사기관에 범죄신고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과정이었다”며 “영상을 민사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피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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