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특단의 조치로 시비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사유지 공원 2.33㎢를 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또 정부 국고 지원 요청 등을 통해 총 13조7000억원의 사유지 보상비를 마련해 공원을 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곳은 116개 도시공원, 면적 95.6㎢에 달한다. 서울시 전체 도시 공원의 83%에 해당하고,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의 규모다.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는 전체 도시공원(942㎢)의 46%(433.4㎢)가 도시공원의 지정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뒤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로 녹지, 학교, 공원, 도로 등을 말한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소유의 토지를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조성하겠다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면 민간은 개발 행위 등 이용에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지정 후 20년 동안 사업(보상 포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우선보상대상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지 공원 37.5㎢도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보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원 간 연결토지(2.91㎢), 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2.69㎢), 잔여 사유지(31.9㎢) 순으로 보상 우선 순위를 정했다. 이를 위한 보상비용은 10조 8746억원으로 추정되는데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은 “시 단독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규모”라며 “정부에 필요 재원의 절반 가량인 약 6~7조원대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의등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국토계획법상 용도를 관리하는 개념”이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무실, 창고시설 같은 소규모 가설건축물로 이용할 수 있어 도시공원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유지를 뺀 나머지 국·공유지 55.40㎢ 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실효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도시공원 실효제의 목적은 민간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인 만큼 공적 개념의 국·공유지는 이와 무관하다는 취지에서다.
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이자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인 만큼 모든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