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놓고 남북 `수싸움` 계속

北 "금강산 재산 정리" 압박
  • 등록 2011-07-29 오후 5:55:02

    수정 2011-07-29 오후 5:57:37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금강산관광지구내 재산권 문제를 놓고 남북간의 수(手)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29일 북한은 우리측이 대화에 나서라며 다시 제의한 남북 실무회담에 대해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하겠다"고 통지했다.

실천적인 조치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고, 대신 법적 처분기한이 3주일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또 처분기간동안 남측기업들이 입회하면 국제관광 참가 또는 임대, 양도, 매각 등 재산문제를 협의할 수 있지만 미입회기업은 재산권 포기로 인정하고 특구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 같은 반응은 당장 재산을 처리한다기 보다 시간을 벌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측 기업들과 대화통로를 열어놓고 금강산관광을 되살리려는 의지는 확실히 보이면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우리정부측의 3가지 선결조건인 `선(先)사과, 철저한 진상규명, 신변안전보장` 요구는 뒷전으로 돌리겠다는 것.

이를 통해 국내 대북정책이나 여론에 혼선과 갈등을 유발해 남북관계를 북한식으로 주도하겠다는 의도다.

북한은 이날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우리는 지난 5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하면서 금강산에 부동산을 두고 있는 남측기업들이 새로운 관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며 "만약 그들이 여기에 참가하는 경우 부동산은 그대로 있게 되며 지난 3년간 입은 경영손실액도 인차(곧) 보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독점권을 폐지한 특구법을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하는 우리 정부측을 상대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이 정한 남측 재산처리 시한이 오늘(29일)이지만, 법적 처분기간이라는 명분으로 시한을 사실상 연장한 배경에는 할 수 있는 `실천적 조치`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미 남측 기업의 부동산을 몰수, 동결한 상황이고, 설사 제 3자에게 양도,매각하려고 해도 남북 갈등 속에 정치적 리스크가 큰 사업에 나설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현대아산의 경우 2000억원 규모의 시설 투자 외에 50년간 사업 독점권의 대가로 4억 달러 이상을 지불했다.

북측의 상태가 심각해지면, 정부 내에서는 국제관광기구(WTO) 제소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지난 78년 리비아가 미국계 회사인 텍사코 등 자국 내 외국계 석유회사를 국유화했을 때, 국제사법재판소가 나서 리비아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리고 피해업체 1억5200만달러어치의 원유를 주라고 결정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최소한 북한이 정한 3주동안에는 상황이 극단적으로 가기보다는 남북간에 선언적인 공방 등 막판 기싸움이 계속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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