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율 인상, 내달 중순쯤으로 연기(상보)

주행세율 인상 위한 지방세법 개정 지연 탓
정부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되는대로 곧 처리"
  • 등록 2007-06-28 오후 5:48:26

    수정 2007-06-28 오후 5:48:26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당초 다음달 1일부터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현행 리터당 497원에서 528원으로 31원 가량 인상하려던 계획이 중순쯤으로 다소 연기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일정이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재경부는 "에너지에 붙는 유류세 조정과 함께 시행돼야할 주행세율 인상이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일정상 지연되면서 유류세 조정도 다음달 중순쯤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에너지 세율 조정안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자위를 통과해 이번주중 법사위를 거친 뒤 다음달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법 시행령과 함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재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경유에 붙는 유류세(교통세+교육세+주행세)를 리터당 497원에서 528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LPG부탄에 붙는 유류세를 352원에서 316원을 인하하려고 했었다.

이 경우 휘발유:경유:LPG의 가격비율을 현재 100:83:52(최근 6개월 평균)에서 100:85:50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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