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집행유예 확정

'盧 청와대' 백종천·조명균, 각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5번 재판 거쳐 사건 마무리…"회의록 초안도 대통령기록물"
2012년 정치권서 논란 점화…2020년 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
  • 등록 2022-07-28 오전 11:43:08

    수정 2022-07-28 오후 9:42:5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회의록 초본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우측)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의 시작은 박근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전 대통령)와 문재인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전 대통령)가 맞붙었던 18대 대선을 두달 여 앞둔 201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명박정부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지낸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속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NLL(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해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라며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 총공세를 펼치던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감추기 위해 대화록을 무단으로 폐기했다”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2013년 11월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삭제된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던 만큼 명백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 판단은 달랐다.

당시 재판부는 “결재는 단순히 전자문서 서명을 넘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문서의 효력을 발생시킨 경우다. 노 전 대통령이 구체적 재검토 지시가 담긴 파일을 첨부한 만큼 해당 전자문서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고 판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상고로 이어진 상고심은 1·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020년 12월 “당시 청와대 전자결재시스템은 의사소통 과정과 결과물 축적까지 목적으로 했다”며 “노 전 대통령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 9일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전 실장 등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생성·보존돼야 할 역사적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회의록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았고 국가정보원에 회의록이 보존돼 내용이 확인 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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