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플랫폼이 모두의 적인가, 업계는 한숨

'플랫폼 옥죄는' 공정위, 케이큐브홀딩스 고발 논란
투자 심리 악영향, 주가 이틀째 하락
업계 "공정위,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계속"
  • 등록 2022-12-16 오후 6:32:44

    수정 2022-12-16 오후 10:28:14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의 개인 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를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자, 업계에선 “공정위가 기업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를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단정했기 때문이다. 케이큐브홀딩스의 2020~ 2021년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 수익(배당 수익, 금융투자수익)에서 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공정위는 금산분리 규정에 위배된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케이큐브홀딩스는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 무관하고, 금융회사 여부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해석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특히 공정위는 경고가 아니라 이례적인 고발 조치를 내린 배경으로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로 결과가 바뀐 안건이 존재해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 내용을 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카카오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이사회 소집 기한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것인데, 카카오뿐 아니라 경쟁사인 네이버(3일), SK텔레콤(2일) 등은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회사 측도 “이사회 소집 기한을 단축하는 절차적 사안이지,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외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실체적 사안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카카오의 주가는 5.79% 폭락했다. 다음 날인 16일에도 1.63%가 빠지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공정의 고발 조치가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준 것이다.

업계는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국회, 정부를 가리지 않고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을 옥죄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등을 만들기로 한 데 이어 최근 ‘온라인플랫폼정책과’까지 신설했다. 업계에선 “자율 규제를 하겠다던 대선 공약의 파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회에서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 외에도 플랫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 기업 대관 담당자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있지만,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설명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처럼 기업 이름이 법안명이 되는 경우도 드물다. “플랫폼 기업이 모두의 적이 된 듯하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학계에선 사법부마저 이해하기 힘든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인 ‘스마트 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 순위 알고리즘을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에 유리하게 조작했다며 266억원의 과징금을 명령한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플랫폼 규제 정책 논의가 진행되는 터라 더 주목받았던 재판 결과다.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 조정은 소비자 효용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경쟁 제한과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 효용 감소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효과가 나타났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판결에 대한 법원의 설명 자료를 보면,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경쟁 오픈마켓 입점 업체를 차별했다는 내용은 있지만 소비자 효용 내용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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