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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출몰 이후 사우나에서는 4일간 소독 작업이 진행됐으며, 서구는 업체 측에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9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 업체는 지난달 24일 목욕장 영업을 재개했으나 빈대가 발견된 찜질방 시설은 박멸이 확인되기 전까지 잠정 폐쇄된 상태다.
반면 같은 건물에 있는 고시원은 사실상 관할 구청의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다.
또 빈대가 법정 감염병을 매개하거나 전파하는 벌레도 아니어서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세계 공통종인 빈대는 전염병을 옮기진 않지만 흡혈로 불편과 알레르기, 심리적 피로감을 주는 해충이다. 주로 낮에는 가구, 침대, 벽 틈에 숨어 있다가 잠자는 동안 노출된 피부를 물어 붉은 반점과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최근 인구가 밀집한 서울에서도 빈대 신고가 잇따라 서울시 역시 방제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 각 지자체와 지자체 보건소에 따르면 5일까지 25개 자치구 중 7곳에서 17건의 빈대 발견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서울시는 우선 쪽방촌·고시원 등 위생 취약 시설 빈대 방제에 예산 5억원을 긴급 교부하며 집중 관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