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1시께 울산시 중구의 한 노래방 입구에서 이모(32)씨와 당시 고등학교 졸업반이던 고교생 5명 간의 쌍방 폭행이 있었다.
이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싸움으로 이씨는 코뼈와 눈 주변의 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고교생 1명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8주간의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후유증으로 인한 두통으로 진통제나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고통은 후유증만이 아니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이씨는 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뒷바라지하며 생활비를 부담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이씨가 폭행 후유증과 생활고 등을 비관해 자살했다고 주장하고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