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부회장, 유통업체 납품업체 및 관련단체 대표 13명과 만나 “6월부터 소셜커머스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사대상은 대규모유통업법에 규정된 ‘직전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업체다. 지난해 쿠팡·티몬·위메프 등의 매출이 1000억원을 넘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중소 납품업체들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갑질’(불공정거래행위)을 막기 위해 2012년 1월부터 시행됐다. 납품업체들이 빈번하게 겪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서면 미약정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부당반품 △판촉비용 전가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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