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2699억원 더 챙겨"

참여연대·민변, 화천대유 추가 개발이익 발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민간건설사 이익 막대해
"분양매출 1조3890억원…2699억원 더 가져가"
"대대적 제도개혁 필요…다른 신도시도 비슷"
  • 등록 2021-10-07 오후 1:39:32

    수정 2021-10-07 오후 9:01:2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당시 회사가 2699억원의 개발이익을 더 거뒀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장동 분양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던 시절 시행된데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는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면서 민간사업자가 취하는 개발이익이 막대하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화천대유가 얻은 개발이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참여연대·민변 “분양매출 1조3890억원…2699억원 더 가져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일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가 총 1조3890억원 매출을 올린 대장동 개발지구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 매출은 약 1조1191억원에 그친다”며 “약 2699억원의 개발이익을 (화천대유가) 더 챙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돌아가는 건 화천대유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건설사도 마찬가지”라며 “화천대유는 토지매입비가 공개돼 분석이 가능했지만 다른 민간건설사가 실제 매입한 토지금액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폐지됐다 부활한 분양가 상한제 핀셋 적용 △‘공공택지=공영개발’ 공식 미적용 △분양단계에서 민간택지로 취급 △임대주택 최소한 수준 건설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했다가 2019년 10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다시 부활했다. 화천대유는 2018년 12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대장동 4개(A1, A2, A11, A12) 구역의 아파트를 분양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었다. 다만 현행 분양가상한제 또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적용돼 여전히 대장동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김대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했지만 서울 16개 자치구와 과천·하남 등에만 적용돼 핀셋지정에 불과하다”며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을 실현하게 하고 분양가 안정화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변호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도 민간건설사는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에서 최대 16% 이상 수익을 가져간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실시했으면 공공택지로 적용됐을 것이고 민관합동개발 방식이어도 적용할 수 있었지만 미적용되면서 막대한 개발이익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화천대유가 얻은 개발이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제도개혁 필요…“앞에서 공공의 탈 쓰고 이익 취득”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관합동 개발방식을 통해 진행되면서 ‘관’이 주도해 토지를 싸게 매입했지만, 막상 분양 당시엔 민간택지로 적용돼 분양가상한제·임대주택 건설 비중 등 관련 규제에서 피해갈 수 있었다. 도시개발법에 의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강제수용으로 당시 기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2년 만에 확보했다. 민간택지개발의 경우 토지 매입에만 평균 10년이 소요된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화천대유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넘어 공공택지개발방식의 전반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공공택지는 원칙적으로 공영 개발하고 분양 수익을 공공이 환수 △토지 강제매입 시 공영개발사업 추진 △LH의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자체적 공영개발 권리 부여 △개발이익귀속 상한제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 변호사는 “공영개발은 LH가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LH) 사업이 많아지면 수익이 더 많은 지역에 집중하다 보니 자투리 사업은 포기하게 된다”며 “지자체와 LH가 역할을 분담하는 대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에선 공공의 탈을 쓰고 뒤에선 민간택지라고 개발이익을 가져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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