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편의점과 유사업종”

상가 같은층 위치한 편의점…영업정지 청구
원심 “포괄적 판매하는 편의점…동일업 아냐”
대법 “일반 고객, 사실상 편의점 일종 인식”
  • 등록 2023-12-29 오후 8:18:18

    수정 2023-12-29 오후 8:18:18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편의점과 유사업종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편의점 점주가 인근에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청구에 대해 유사 업종이 아니라 영업금지를 할 수 없다는 원심을 깨고 유사 업종이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신규 입점한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운영자를 상대로 영업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상가 분양 계약 당시 유사업종을 제한하는 업종제한 약정을 설정하고 계약했다. A씨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사실상 편의점과 유사한 판매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스크림 할인점 업주는 편의점 영업과 유사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1심은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유사업종이라 인정하고 영업금지 처분을 내렸지만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편의점은 음·식료품뿐만 아니라 주류와 각종 생활잡화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는 반면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아이스크림·과자·빵 등 한정된 품목만을 판매하고 있다”며 “편의점의 핵심 특징인 포괄적 상품 판매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동일한 업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편의점 매출 상당 부분이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판매 품목과 겹치기 때문에 일반 고객들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사실상 편의점의 일종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편의점 매출규모 중 40% 상당을 차지하는 담배를 제외하면 과자·아이스크림·음료 등 단순 가공 식품류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며 “아이스크림 할인점 역시 단순 가공 식품류를 판매하고 있어 일반 고객들로 하여금 사실상 편의점의 일종이라고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가게는 아파트 배후상가로 조성된 상가건물 중 같은 층인 1층에, 같은 구역 내 인접해 위치해 있고 면적도 비슷하다”며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이 주된 고객층이라는 점에서 직접적 경쟁관계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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