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유성구 김포시, 토지 투기지역지정(상보)

강남지역 아파트 세무관리 강화.."투기지역 요건완화는 시기상조"
  • 등록 2003-08-11 오후 5:03:32

    수정 2003-08-11 오후 5:03:32

[edaily 김춘동기자] 경기도 오산시와 충남 아산시가 주택투기지역에 추가됐다. 대전시 서구·유성구, 경기도 김포시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투기지역에서 오는 18일이후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11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투기지역 2곳, 토지투기지역 3곳 등 총 5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주택투기지역으로는 경기도 오산시와 충남 아산시가 추가돼 기존 39개 지역에서 41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경기도 오산시는 7월 주택가격이 전국최고 수준인 직전월 대비 2.7% 상승했으며, 충남 아산시는 고속철도 역사와 삼성테크노단지 건립 등 개발사업 진행으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가 감안됐다. 높은 가격상승률에도 불구하고 경기 하남시는 전체의 98%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광주 동구는 전반적인 주택경기 침체인 점이 감안돼 투기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토지투기지역은 기존 충남 천안시에 이어 대전 서구·유성구와 경기 김포시가 추가지정돼 4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수원 팔달구, 경기 화성시, 대구 수성구, 부천 소사구, 서울 광진구 등도 기본요건에 해당됐지만 상반기 지가상승률이 3%에 미달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그쳐 향후 지가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최근 집값이 오르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 투기심리차단을 위해 강남소재 대치은마, 서초 반포주공, 송파 잠실주공, 강동 둔촌주동 등 재건축 추진단지를 비롯해 도곡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아파트, 대치 선경·우성·미도 아파트 등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남지역 개포·대치·도곡동 일대에 소재하는 투기우려 아파트단지에 대한 예찰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고가분양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관리도 강화해 분양수입을 과소계상하거나 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탈루할 혐의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부동산투기지역 지정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며 "이날 회의에서도 이에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다만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투기지역이 지정되기 때문에 일부 값이 내린 동의 경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지자체에서 건교부와 협의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 해당지역에 한해 해제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토지투기지역이 3곳, 주택투기지역이 2곳이라고 해도 이제까지 지정된 곳이 토지 4곳, 주택 41곳이기 때문에 자금이 주택에서 토지로 옮겨진다고 말할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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