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씨 주식저가취득 사건 무혐의 결정

"형사처분 받을 정도로 헐값 매입 아니다"
  • 등록 2005-04-28 오후 10:38:22

    수정 2005-04-28 오후 10:38:22

[edaily 조용철기자] 참여연대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아들 재용씨(現 삼성전자(005930) 상무)의 삼성투신운용 주식을 편법으로 취득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손기호 부장검사)는 28일 "이재용씨의 삼성투신운용 주식 매입과 삼성자동차에 대한 거액 대출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참여연대가 이수빈 회장 등 삼성생명 전·현직 경영진 6명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13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삼성생명과 한빛은행이 이재용씨를 사이에 두고 주식을 맞바꾼 것은 부실자산 정리가 급박한 상황에서 부채비율을 줄이고 자기자본을 늘리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를 통해 삼성생명 임원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어 "삼성생명측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고 한빛은행이 보유하던 주식을 매입하려고 했지만 한도가 넘어 이재용씨를 소개했고 이재용씨가 주식을 매입하면서 형사처분을 받을 정도로 헐값으로 부당하게 매입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9년 1월 삼성생명이 한일투신운용, 한빛투신운용 주식 각 30만주씩 모두 60만주를 액면가(주당 5000원)에 한빛은행에 넘기고, 한빛은행은 삼성투신운용 주식 60만주를 역시 주당 5000원씩에 이재용씨에게 넘기는 등 주식을 맞교환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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