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채용 취소 당한 청년에 무료 법률 서비스…전세임대 활성화도

정부, 청년정책 17건의 제도개선 방안 발표
일방적인 채용취소 대응할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청년 깡통전세 피해 막고, 전세임대 활성화
취업서류 원스톱 서비스에 심리 상담까지
  • 등록 2021-11-30 오후 3:00:00

    수정 2021-11-30 오후 3: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청년이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의 일환으로 취업 과정에서 일방적인 채용 취소를 당할 때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청년들이 깡통전세로 피해받는 것도 막고, 전세임대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취업 서류 제출 원스톱 서비스와 심리상담에서 나선다.

]23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열린 2021 구로구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대를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방적인 채용취소 대응할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국무조정실은 30일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청년의 삶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과제를 발굴해 17건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신설된 이후 하나의 팀으로 협업해 공동으로 마련한 첫 번째 청년정책 성과물이다.

정부 관계자는 “복합적인 청년문제는 개별 부처차원에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여러 부처가 협업할 때 제대로 해결 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9개 전담부서는 전담부서 협의회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논의와 협업을 거쳐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청년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겪어온 부당한 대우와 불편한 여건을 다시 살펴보며 시작됐다. 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법률 개정이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보다는 속도감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토록 하는 것에 목표를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먼저 채용 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겪는 부당·애로 사항 개선된다. 정부는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를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전담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부당해고 상담지원을 확대한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산과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집중 지도·점검하고 전담 상담창구 및 신고채널을 구축한다.

이어 인턴 운영과정에서 기업의 위법행위가 있을 시 적극 시정하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과정을 내실화하고, 인턴과정이 채용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합리적 우대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청년 깡통전세 피해 막고, 전세임대 활성화

청년 전세 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깡통전세’로부터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사전 예방 및 임차인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깡통전세는 집을 매각해도 대출금과 보증금을 상환하기 어려워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큰 주택을 뜻한다.

청년주택 중 선호도가 높은 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임대 매물을 제공하고 민간임대인의 참여 유인도 높인다.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해 더 많은 산업단지 지역 근로 청년이 행복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체납 발생 시 청년의 상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해 복잡한 신청 없이도 상환유예 할 수 있도록 지원에도 나선다.

23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열린 2021 구로구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취업서류 원스톱 서비스에 심리 상담까지

청년의 미래설계 지원 및 취·창업 기회도 넓힌다. 대학생들이 갖는 진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각자의 특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를 지원한다. 또 취업 신청 시 필요한 복잡·다양한 서류를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발급-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학생들의 높아진 창업 관심도에 맞춰 창업 휴학기간 2년 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로 ‘창업활동’을 추가할 방침이다. 신규 청년창업펀드 조성을 통해 청년세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도 추진한다. 취업준비 중인 청년이 각자의 생활 권역에서 심리상담과 취업상담을 동시에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높아진 온라인 강좌 수요에 맞춰, 청각장애 청년들을 위해 K-MOOC 신규 강좌에 수어통역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등록금 관련 논의가 균형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MZ세대에게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 등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통해 청년들의 자유로운 창작 환경도 만든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 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전담부서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청년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과 소통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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