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않고 자녀 기초수급비만 챙긴 친부…法 "친권 일부 상실"

노부모에 4남매 양육 떠넘기고
자녀 기초수급비 가로챈 친부
法 "법률행위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 등록 2024-05-21 오후 2:58:10

    수정 2024-05-21 오후 2:58:1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80대 노부모에게 4남매의 양육을 떠넘기고, 자녀들의 기초생활 수급비까지 가로챈 친부에 대해 법원이 친권의 일부 상실을 결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영민 판사는 미성년 손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A씨가 자신의 아들이자 손자녀들의 친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권 상실 등 청구 사건에서 “B씨의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B씨는 결혼생활로 5남매를 낳아 양육하던 중 부인이 병으로 사망하자, 재혼했다. 5남매는 계모와 불화를 겪었다. 철모르는 아이들이 계모를 ‘아줌마’라고 부르자 계모는 화를 내며 거친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친부인 B씨는 이런 상황을 방관하기만 했다.

결국 아이들은 경남의 한 군 소재지에서 생활하고 있던 조부모 A씨 부부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고, 조부모는 5남매 중 아직 미성년인 4남매의 양육을 떠안게 됐다.

소액의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A씨 부부는 손자녀들을 양육하기가 힘들었다. 다행히 초·중·고교에 다니는 미성년 손자녀 4명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돼 매달 현금 160만원과 쌀 40㎏을 지원받아 근근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미성년 손자녀 4명 중 맏이인 고교생 C양은 지난해 8월 기초수급비가 송금되는 자신의 은행계좌가 폐쇄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은행에 확인한 결과, 아버지인 B씨가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이용해 딸 C양의 은행계좌를 폐쇄한 뒤 자신의 계좌를 재개설해 기초수급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부모인 A씨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B씨의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또한 미성년 후견인으로 80대 고령인 A씨 부부보다는 아이들의 고모를 선임해달라고 청구했다.

재판과정에서 B씨는 계모의 학대행위를 극구 부인하는 한편, 수급비 160만원에 대해서는 A씨가 임의로 사용할까봐 인출해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은행계좌와 연계된 B씨의 체크카드에는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B씨의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한편, 미성년 자녀들의 고모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친부모의 친권은 강하게 보호돼야 하지만, 자녀의 보호와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경우 친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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