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유형통합, 과천·별내서 첫 선

국토부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과천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유형통합 선도단지 착공
소득연계형 임대료 부과 적용
  • 등록 2020-05-20 오전 11:00:00

    수정 2020-05-20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에 공공임대 유형통합 시범단지가 들어선다.

20일 국토부가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610가구, 남양주 별내에 577가구를 공공임대 유형통합 선도단지로 지정해 사업승인과 함께 착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블록별 현황.(과천시 제공)
공공임대 유형통합은 행복·영구·국민 등으로 나뉜 복잡한 공공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해 입주자별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한 뒤 가구원수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됐다.

따라서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에 공급하는 공공임대 유형통합 시범단지는 입주자별 자산 및 소득에 따른 소득연계형 부과 방식으로 임대료를 산정할 방침이다.

우선 중위소득 30% 이하의 최저소득계층은 시세의 35%를, 중위소득 100~130%인 경우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주택평형이 아닌 소득구간으로 임대료를 적용할 경우 입주자의 자산까지 고려해 임대료를 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 달 ‘통합 공공임대주택 관련 소득연계형 임대료체계 운영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와 함께 민간플랫폼 협업 등을 통한 공공임대 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민간매입 약정제 등을 통한 매입임대 입주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취약계층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지원사업과 공공임대와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연계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선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다자녀가구 전용 공공임대를 신규로 도입해 3000가구 규모로 공급하고 보증금 없이 자녀수에 비례한 기금대출 우대금리 적용 및 대출한도를 확대해 다자녀가구의 공공임대 입주를 촉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이나 자산과는 상관없이 입주주택의 평형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며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의 공공임대 유형통합 시범단지에서부터 개편된 임대료를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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