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재산세..아파트값 1억 더싼데 세액은 10배

"시세반영 공염불..세금만 왕창 올렸나"
옥수동·목동·분당등 세금 반환소송 준비
  • 등록 2004-07-30 오후 10:27:49

    수정 2004-07-30 오후 10:27:49

[조선일보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부과된 올해 재산세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시가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신축되거나 면적이 넓다고 세금이 더 많이 나온 아파트, 오래 된 서민아파트 가운데 세금이 200% 이상 오른 곳 등에서 재산세 부과 시스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비싼 아파트가 세금을 많이 낸다는 당초 취지가 각종 변수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는 세금 납부자들의 항의이다. 시세 5억3000만~5억8000만원선(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 시세)인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차 아파트(1977년 준공) 26평형. 이 아파트 6층 주인 A씨에게 올해 건물분 재산세로 4만4110원이 부과됐다. 반면 시세가 4억~4억5000만원인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한신아파트( 1998년 준공) 56평형 주인 B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40만원이 훨씬 넘게 나왔다. 가격이 1억원 정도 싼 아파트를 소유했으면서도 A씨보다 10.5배나 많은 재산세가 나온 것이다. 2000년 분양돼 시세가 4억원선(67평형)인 경기도 용인시 금호베스트빌 4단지. 층수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재산세는 아파트당 80만~90만원선이다. 반면 지은 지 오래 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우성아파트 49평형(시세 10억원선)은 재산세가 30만원 내외이다. 금호베스트빌은 신축이란 요인으로, 시세가 상대적으로 비싼 우성아파트보다 3배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불균형’은 올해 새로 도입된 재산세 방식에 기인한다. 재산세는 신축건물기준가액에 구조(철근·철골 여부), 용도(상업용·주택용 등), 위치지수(공시지가 기준에 따라 26등급 정해짐), 잔가율(殘價率·건물을 지은 해를 기준으로 해마다 1.3%씩 과표를 낮춤), 가감산율(국세청이 정한 시가에 따라 과표를 달리 매기는 것),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지은 지 27년 된 한양1차 아파트는 과표에서 35.1%(27년×1.3%)가 감산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시가에 따른 세금 부과란 당초 목표는 퇴색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옥수동, 목동, 분당 주상복합아파트 등 일부 공동주택 주민들은 이런 재산세 부과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재산세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태일의 정주현 변호사는 “아파트 시가는 건물뿐 아니라 토지 가격도 반영돼 있다”며 “따라서 토지에 대한 세금을 재산세와 오는 10월 고지되는 종합토지세로 이중과세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세정과 박균조 사무관은 “재산세에 시가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토지와 건물의 과표를 통합해서 평가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개선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남주리기자 juliette@chosun.com 최현묵기자 seanc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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