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4일 ‘외환거래 관련 국민 편의성 제고방안’으로 ▲인터넷 환전 편의성 제고·외국주화 환전은행 확대 ▲외국환 거래법규 안내 통합 홈페이지 구축 등 안내서비스 강화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5년 내 도입 등을 발표했다.
먼저 은행 간 인터넷 환전수수료 할인율 비교 시스템이 내년 1분기 중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현재 은행별로 통화종류나 고객기여도, 환전액 등에 따라 환전수수료 할인율이 달라 은행별 비교가 쉽지 않다. 이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할인율과 환전 가능 통화 종류 등을 비교 게시해 더욱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베트남 동화나 인도네시아 루피화, 말레이시아 링깃화, 러시아 루블화 등 시중 은행 영업점에서 구하기 어려운 외국통화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터넷으로 환전신청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인터넷으로 환전 신청이 가능한 통화 종류를 은행보유 전체 통화로 확대토록 해 공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행 후 남은 외국주화를 환전할 수 있는 은행도 확대된다. 현재는 KEB하나은행에서만 미국 달러화 등 8개 통화의 주화를 환전해 주고 있다. 여기에 신한, 우리, 국민은행의 전 영업점에서도 미국 달러화, 엔화, 유로화,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홍콩 달러 등 6개 통화에 대해 환전이 가능해진다.
해외부동산 취득보고서 등 외환거래 사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사후 보고 의무 기간 만료 전 안내문자 발송 등 안내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외국환거래법규 위한 행위에 대한 제재시효도 5년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관련법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류태성 금감원 외환감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도입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외화환전 관련 국민 편의성이 제고되고, 외환 거래 법규 위반 사례 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