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생명 잃을 뻔"…'부산역 묻지마 폭행' 남성 징역 12년 선고

일면식 없는 여성 폭행
재판부 "살인 고의 인정…징역 12년 선고"
  • 등록 2024-05-22 오후 2:58:54

    수정 2024-05-22 오후 2:58:54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50대 남성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피해 여성은 두개골이 골절되고 기억을 잃는 등 중태에 빠졌고 지금까지 후유증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9일 묻지마 폭행이 일어난 부산 동구 KTX 부산역 여자화장실(사진=부산MBC 캡처)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 41분께 부산 동구 KTX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50대 여성 B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내려치는 등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이를 본 B씨가 항의하자 B씨에게 다가가 폭행했다. B씨는 얼굴이 찢어지고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고 기억을 잃었다.

현재 피해 여성은 다행히 상태가 호전돼 기억이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사건을 기억하면 힘들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고 한 ‘묻지마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는 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상해, 폭력 등의 여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큰 피해를 봤다. 여전히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A씨에게 정신 장애가 있고 그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적절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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