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항소, 강기갑 기소, 노회찬 출두명령

  • 등록 2004-05-20 오후 7:57:59

    수정 2004-05-20 오후 7:57:59

[오마이뉴스 제공] "우리는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형 투쟁에 나섰다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인데 도둑질하다가 걸린 것도 아니고 선처를 호소할 생각은 없다. 집시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비일비재했다. 단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언론에 부각될 뿐이다." 오재영 민주노동당 조직실장은 최근 권영길 당대표를 비롯해 강기갑 당선자까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것에 대해 의외로 담담하게 말했다. 민주노총 건설과정에서 제3자 개입금지법 등의 위반으로 9년째 재판이 진행중인 권영길 당대표에 이어 오늘(20일) 강기갑 당선자가 WTO 반대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의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노동당은 성명을 발표하고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회찬 사무총장 역시 총선 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 집시법 위반으로 최근 경찰의 5차례에 걸친 출두명령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성희 부대변인은 "거리에서 대중을 만나온 결과"라며 "(그것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족쇄로 돌아왔다"고 해석했다. 권영길 항소, 강기갑 불구속 기소, 노회찬 출두명령...단병호, 아직은 깨끗? 민주노동당 당선자들에 대한 이 같은 불법시비는 총선 이후, 다른 당 의원들이 불법정치자금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것과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대부분 노동법이나 집시법 위반 등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생존형" 위반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투쟁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정치적 탄압을 받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미 김대중 정권에서 전교조 투쟁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지 않았냐"고 반발했다. 1994∼1995년 민주노총 건설 당시 준비위원장이었던 권영길 대표는 서울지하철노조파업에 관여했다며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폭력행위,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9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구형을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조명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권영길 대표는 언론의 보도태도에 불만을 드러내며 "의원직 상실이냐 아니냐의 관점이 아니라 이런 재판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라며 "군사정권 하에서의 노동탄압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권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은 제3자 개입금지와 관련된 것으로 이미 97년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선처호소할 생각없다..거리에서 대중 만나온 결과" 20일 오전 당선자 회의에서 강기갑 당선자는 "이미 지검에서 조사를 받았고 당시 검사조차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사안이 왜 갑자기 불거졌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각계 각층을 불러놓고 WTO의 의의를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농민대표만 뺐더라. 그래서 단상을 점거하고 피켓시위를 벌여 행사가 무산되었다. 별다른 폭력은 없었고 주최측도 행사를 옮겨서 진행하자며 대화가 오가는 분위기였다. 농민들이 제일 바쁜 농번기에, 그것도 비밀리에 한 것에 대해 항의한 것이다." 강 당선자는 작년 6월 경남도청에서 외교통상부 주최로 열린 `도하개발어젠다 지방순회 설명회"를 저지하고, 작년 종묘공원에서 열린 민중대회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성명을 내고 "하반기 벌어질 쌀개방 반대투쟁의 핵심역할을 맡게 될 강 당선자의 발목을 잡으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전농 부의장, 전농 경남도 의장을 지낸 강 당선자의 이 같은 "전과"는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집회 주최측의 지도부에 있는 한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강 당선자는 "조직"이 저지른 법률위반을 벌금을 내거나 집행유예 등으로 책임을 져왔다. 노동자, 농민, 여성 등 각 사회운동의 대표주자로 국회 입성한 민주노동당 당선자들에게 집시법 위반은 피할 수 없는 전력. 노동조합법과 집시법 최다 전과자인 단병호 당선자는 "아직은 깨끗하다"며 "빵(감옥)에 갔다 온지 얼마 안돼서 아닌가(웃음)"라고 여유를 부렸다. 작년 민주노총 위원장일 당시 노동자대회에 화염병이 등장한 것과 관련 출두명령을 받기는 했지만 이후 공권력의 "호출"은 없었다. "실정법 위반도 정치활동이다..정면돌파 할 수밖에" 노회찬 총장은 지난 2월 청와대 앞에서 가진 민주노동당 총선 출마예상자들에 대한 사면복권 촉구 기자회견과 관련, 종로경찰서의 5번에 걸친 출두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바쁜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권호 총무실장은 "기자회견은 집회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기자회견 뒤 관례적으로 참석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산발적인 약식집회를 한다"며 "그럴 경우 기자회견 주최측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고 경찰의 집시법 위반 적용을 해석했다. 원내 의회 활동과 더불어 원외 대중집회에 적극적으로 결합할 뜻을 밝힌 민주노동당은 집시법 위반 등의 법률위반은 "감수해야 되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 안에서의 발언에 한정된 것이라, 경찰과 법관의 "선처"가 없는 한 민주노동당 당선자들의 입각 전과 입각 후는 달라질 게 없다. 더욱이 "개악 집시법"이라고 할 정도로 집시법 적용 폭이 강화된 마당이라 "불법투쟁"에 대한 별다른 해법은 없어 보인다. 사실 집시법 적용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고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도에서 행진이 불가능할 경우 안전을 위해 차도로 내려온 경우도 사전 신고가 없으면 도로점거가 되고, 또 전경과 약간의 몸싸움만 있어도 공무집행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김성희 부대변인은 "국회가 국민적 이해와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경우 국회 밖에서 대중들과 함께 해야되지 않겠냐"며 "그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그 자체도 정치활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떳떳하게 임할 것"이라며 집시법 개정운동과 함께 "정면돌파"의 뜻을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 상큼 플러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