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처가에서 아내와 처형이 공동으로 운영한 상가 권리금 문제로 처형과 말다툼 끝에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1심에서 숨진 처형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이 고려돼 20년으로 형량이 낮춰졌다.
고교시절 농구 천재로 불렸던 정씨는 지난 2005년 프로로 데뷔했지만 숙소 무단이탈 등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선수생활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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