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천이상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 넘으면 DSR 적용받는다"

시중은행 70%초과 DSR 비중 15%→5%로
은행별 자체 목표 준수 현황 매달 점검..자율적 관리 강화
내년 1Q 가계부채 관리선진화 방안 발표
"가계부채 증가율 7% 넘어서며 선제적 관리 필요"
  • 등록 2020-11-13 오후 2:30:00

    수정 2020-11-13 오후 3:41:07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로도 확대한다. 또 이르면 내년 1분기 DSR 강화 방안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고 고액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상환능력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DSR은 차주가 매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볼 수 있는 지표다.

먼저 정부는 30일부터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DSR 대출비중 관리기준을 하향하기로 했다. 현재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가운데 DSR 70%와 90%를 초과하는 대출액을 각각 15%, 10% 이내로 관리하고 있지만 이 비중을 5%와 3%로 내리기로 했다. 지방은행 역시 DSR 70%와 90%를 초과하는 대출액을 30%, 25% 이내로 관리하고 있지만 15%, 10%로 하향해야 한다. 이 제한선을 내리면 은행은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은행이 깐깐하게 볼 것으로 보인다.

또 이달 30일부터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로 확대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현행 DSR 적용대상에다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초과하는 이들도 포함하기로 했다.

누적 1억원이 넘는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도 강화한다. 만일 규제가 시행되는 이달 30일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이 넘는데 1년 내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면 이 신용대출을 회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국은 은행권의 자율적인 신용대출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먼저 금융위는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수립 및 준수 상황을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또 연 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등 과도한 신용대출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가 안정되는대로 DSR 강화 고삐도 죌 방침이다. 먼저 내년 1월 상환능력 위주로 대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DSR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선진국 수준을 DSR 30~4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발표될 이 방안에는 현재 금융기관별 DSR을 차주단위 DSR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현행 주택담보대출에서 적용 중인 DTI를 DSR로 대체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획일적인 DSR 산정방식 대신 생애소득주기 등을 감안해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을 합리화할 예정이다. 또 현재 코로나19로 풀어놓은 예대율 등 유연화 조치도 내년 1월께 정상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한편 2016년 4분기 11.6%에 달했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4.1%로 급감했다. 하지만 올들어 가계부채증가율이 1분기 4.6%, 2분기 5.2% 수준으로 소폭 상승하는 만큼, 선제적인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율은 4월 5.4% 수준이었지만 10월 7.1%로 치솟은 상태다.

다만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DSR 전면 확대 카드는 꺼내지 않고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용공급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과정의 서민층 생활자금 수요에 기인한 부채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신용대출의 부동산시장 유입 가능성은 위험요소”라면서 “10월중 가계대출 증가율이 7%를 넘어선 만큼, 신용대출 급증이 향후 잠재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현시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증가율 추이[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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