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매매·마약' 리조트 회장 아들, 징역 1년2개월 추가

‘37회 불법촬영’ 징역형 이어 추가기소
68회 불법촬영·미성년 성매매 등 혐의
엑스터시 마약 투약 일부 혐의는 ‘무죄’
  • 등록 2023-11-16 오전 11:38:00

    수정 2023-11-16 오전 11:38: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 수십명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이 확정된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마약투약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씨가 2021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종민)는 16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카메라이용촬영물소지등)·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등)·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약물중독재활교육프로그램 각각 80시간 수강과 아동·장애인기관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엑스터시 투약 혐의는 무죄로 봤다.

권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성매매업소 운영자 김모씨는 징역 10개월을, 권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비서 장모씨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권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68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2021년 10월경에는 미성년자와 2차례 성매매를 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각각 2회와 1회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권씨는 그간 재판을 통해 성매매 등과 관련한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마약류 투약에 대한 혐의는 부인했다. 권씨 측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며 “엑스터시의 경우 지난 2021년 미국에 체류했을 당시 복용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이 어떤 약물인지도 몰랐으며 국내에서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케타민 투약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엑스터시 투약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케타민을) 거래했고 케타민을 공급한 공급책과의 카카오톡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케타민임을 알면서도 투약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엑스터시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권씨는) 여성과의 성관계 등 자극적 경험을 다이어리에 기재하는 등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해왔다”며 “다수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 소지한 점, 청소년을 성매수하고 케타민을 투약한 점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앞서 권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총 37회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권씨는 경기도 안산 소재 대형 골프리조트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져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