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 개정세법 숙지하세요"

국세청, 내년 2월분 급여 받을때까지 연말정산 해야
"공제증명 자료 꼼꼼히 챙겨야…부당공제시 가산세 유의"
  • 등록 2020-12-23 오후 12:00:00

    수정 2020-12-23 오후 12:00:00

이미지투데이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 연말정산은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는 등 개정세법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연말정산시 공제증명 자료를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도 절세전략이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제출 방법
올해 개정세법에 따라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됐다. 공제 한도액도 올해 귀속분에 한해 30만원씩 상향됐다.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총급여액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가 유지된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됐다.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됐고,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2019년 귀속부터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다만 월정액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된다.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됐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해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부당공제 유형을 살펴보면 연간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또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중복공제 받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사례도 있다.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도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액 세액 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인 경우 공제 가능하고, 주택마련저축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특별공제도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매월 또는 반기별) 또는 연말정산(2월)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종교인의 경우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자료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와는 별개로 조회되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과 2020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2018년 도입된 모바일 서비스는 도움말 조회서비스, 연말정산 세액계산, 공제신고서 작성·제출 단계를 넘어 지급명세서 작성·제출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부양가족 공제 선택에 따른 맞벌이 근로자의 결정세액을 비교해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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