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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이어 “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며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사소송법 제10조는 가사사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함에도 재판 중인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기사화한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라고 주장했다.
또 “향후 재판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임하고자 한다”며 “이번 보도에 대한 법적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률신문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에 대한 노 관장의 심경 등을 담은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이어 “이 판결로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들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당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 관장은 “외부에 드러난 바로 5조원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 34년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의 규모로 일구는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그 금액보다 그동안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재산분할로 66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034730)㈜ 주식 중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이날 주가 기준 1조200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이 각각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두 사람 사이 이혼소송 분쟁은 거듭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