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금융사, 연말 대출수요 철저히 심사해달라"

도규상 부위원장 "서민·실수요자 보호 하에 가계부채 관리"
  • 등록 2020-11-13 오후 2:30:04

    수정 2020-11-13 오후 2:30:04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당국은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잠재위험에 선제 대응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먼저 단기 신용대출 급증세 완화를 위해 은행권이 자체적인 신용대출 관리노력을 강화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은행권이 자체 수립한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가 준수되는지 매월 점검하고, 소득 대비 과도하게 많은 신용대출의 경우 취급과정 등을 철저히 살펴보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차주에 대한 상환능력 심사 범위와 기준을 넓혀나간다. 이를 위해 은행권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70% 초과 및 90% 초과 비중 관리기준을 하향조정키로 했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차주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차주별 DSR 심사 범위를 고액신용대출 차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연봉 8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차주 단위 DSR(은행 40%·비은행 60%)을 적용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고액 신용대출 용도관리도 강화한다. 신용대출을 1억원 초과해 받은 차주가 1년 안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은 회수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이달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작업반’을 가동, 내년 1분기 중으로 ‘가게부채 관린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이 로드맵에는 현재 적용중인 DSR 관리기준 단계적 강화와 조기시행, DSR 산정기준 정교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로드맵 시행 속도와 범위를 검토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해 연말에 대출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제2금융권 등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이 우리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갖고 대처하겠다”며 “서민·소상공인의 생활·사업자금과 전세자금 등 실수요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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