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손·발톱도 '마약 음성'...'여실장 진술' 의구심

  • 등록 2023-11-21 오후 1:35:03

    수정 2023-11-22 오전 6:36:0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모발에 이어 손·발톱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권 씨의 손·발톱을 정밀 감정한 결과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변 채취 검사 등 간이 시약 검사를 했고, 모발과 손·발톱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권 씨는 시약 검사와 모발 정밀 감정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보통 간이 시약 검사는 5~10일 전에 마약을 투약했다면 양성 반응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 투약한 경우는 감정하기 어렵다.

머리카락은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투약 여부를 알 수 있지만 염색이나 탈색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체모를 통해 함께 확인한다.

손톱으로는 5~6개월 전의 투약 여부를 알 수 있으며, 필로폰이나 엑스터시와 같은 마약 검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가수 지드래곤이 지난 6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 권 씨의 모발과 다른 체모를 채취하려고 했지만, 그는 머리카락과 눈썹을 제외한 몸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였던 것으로 지난 10일 보도됐다.

이에 권 씨 측은 “온몸을 제모한 건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경찰에 다리털을 제공하겠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경찰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여실장 A(29·구속) 씨의 진술을 토대로 권 씨가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A씨 진술 외 아무런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 씨는 지난 13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가 다녀간 화장실에서 수상한 포장지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A씨에 대해선 “아무 관계가 아니다. 이번 마약 범죄와 관련해 제가 혐의를 받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관계가 없다”며 “그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저 또한 의구심이 많이 든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인천경찰청은 마약 투약 혐의로 권 씨뿐만 아니라 배우 이선균(48) 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을 수사나 내사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 씨도 간이시약 검사와 모발·다리털 정밀 감정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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