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임원은 자신이 관련한 다른 회사를 통해 시행사에 사적 대출을 해주고 20%에 이르는 고금리를 받아 돈을 버는가 하면, PF를 진행하며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에 나서 매매차익만 100억원을 거둔 임원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10일 밝혔다. 기획 검사는 5개 증권사를 대상을 진행했다.
B증권사 직원은 기존 PF 주선과정에서 시행사가 사업부지 인근에 추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비공개 정보를 알게 됐다. 사적으로 투자조합을 결성한 이 직원은 신규사업 시행사에 10억원가량을 지분투자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PF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시행사에 사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구금리 ‘이자장사’에 나선 사례도 적발됐다. B증권사 임원은 자신과 연관 있는 회사를 이용, 시행사에 700억원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수수료와 이자 등으로 총 40억원가량을 수취했다. 4개 PF 사업장을 맡으면서 사적으로 자금대여를 하더라도 향후 회수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이용했다. 특히 B증권사 임원은 이중 600억원가량에 대해 최고금리 한도인 20%를 넘는 고금리 이자를 적용하기도 했다. 직무정보를 이용해 900억원 상당 부동산을 사들인 뒤 매매 차익으로만 100억을 챙긴 임원도 있다.
금감원은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 취약 문제도 발견했다. B증권사 영업부는 PF 대출 취급 시 차주를 X사로 심사하고 승인받았지만, 실제로는 X사의 관계회사인 Y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영업부가 차주를 임의로 변경했는데도 심사부는 이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애초 승인받은 자금계획의 4배가량에 이르는 건설사업관리(PM) 용역비를 지출하는데도 자금지출 용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증권사도 있었다. 부동산 PF 자문과 대출 등을 총괄하며 받은 자문료 일부를 계열관계에 있는 타사에 지급하는 등 내부통제 미흡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 등이 미흡한 경우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