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위 2차 심의 본격화…정한중·신성식 기피 여부부터

오전 10시34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서 시작
지난 10일 1차 심의서 선행절차 밟았지만
尹, 일부 징계위원에 기피신청 다시 내며 이목
증인엔 한동수 등 6명 출석할 듯…이성윤은 불출석
  • 등록 2020-12-15 오전 11:41:43

    수정 2020-12-15 오전 11:41:4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2차 심의가 15일 오전 시작됐다.

지난 1차 심의에서 징계위 구성 및 증인채택 등 선행절차가 이뤄진만큼 이날 2차 심의에서는 윤 총장 징계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되야 하지만, 이날 오전 윤 총장 측이 예고한 일부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10시 34분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시작된 2차 심의는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이 참여했다.

징계위와 윤 총장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증인심문과 관련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총 8명 중 6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의 출석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불출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심의 시작을 앞두고 법무부 심의장을 향하는 징계위 및 윤 총장 측 관계자들 간 신경전은 팽팽했다. 이미 윤 총장 측은 이날 이른 오전부터 정 교수와 이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1차 심의와 마찬가지로 2차 심의 역시 징계위 구성이라는 선행 절차부터 난항이 예상되는 마당.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정 교수가 1차 심의 당시 “출마 안 한다는 확답을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등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해 공정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정 교수에 대한 기피신청을 예고했다.

또 “검사징계법은 민간위원을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각 1명으로 정해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게 해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어 중복되면 안된다. 정 교수는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몫의 위원의 사퇴로 위촉됐으므로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어야 하는데 변호사, 법학교수로 중복되므로 구성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교수와 안 교수 모두 법학교수라는 점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이란 취지의 주장이다.

또 다른 징계 위원인 신 부장에 대해서도 “회피 의견을 제시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신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신 부장은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인 채널A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날 2차 심의에서 정 위원장과 신 부장 등에 대한 기피가 한명이라도 받아들여질 경우 징계위원을 다시 구성해야하는 상황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인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심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19분쯤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면서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돼야 한다는 것은 현대 법치주의의 적정 절차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라며 “왕조시대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변호사보다 앞선 오전 10시 10분쯤 법무부에 도착한 정 교수는 자신에 대한 윤 총장 측 기피 신청 소식에 대해 “저는 빠진 상태에서 아마 위원들이 의결할 것”이라며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장관에게 있으며, 증거에 의해 혐의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찍 하트
  • '곰신' 김연아, 표정 3단계
  • 칸의 여신
  • 스트레칭 필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