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몰래 수세미·자몽주스 슬쩍…30대 여성 징역형

서울북부지법, 절도 혐의 징역 4월 선고
"비록 소액이지만, 동범범죄 전과 20여회"
  • 등록 2022-03-11 오후 4:50:21

    수정 2022-03-11 오후 4:50:21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주인 몰래 수세미와 자몽주스 등을 훔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19일께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생활용품 판매장에서 물품을 고르는 척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돼 있던 물품을 가방에 넣어서 나와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훔친 것은 쇼핑백, 수세미, 형광램프, 과자, 음료 등 총 16개 물품이었으며, 시가 합계 3만3000원 상당이었다.

이어 A씨는 작년 7월 21일께 강북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된 1800원 상당의 자몽주스 1개를 주머니에 넣어서 나와 훔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각 범죄의 절취품의 가치가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 전과만 20여회에 이른다”며 “그중 집행유예 전과가 4회, 실형 전과가 1회에 이르고, 더구나 동종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된 지 불과 2개월도 안 돼 그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중증도의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 질환이 지금까지의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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