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옛말 '양탕국' 상표등록 될까…법원 판단은?

'양탕국' 상표등록 무효 놓고 법적 분쟁
특허심판원 "무효"→특허법원 "무효 아냐"
대법, 특허법원 판단 수긍…상고 기각
"옛명칭 이유만으로 무효 단정할 수 없어"
  • 등록 2024-02-06 오후 12:00:00

    수정 2024-02-06 오후 12:14:1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양탕국’이 커피의 옛 명칭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표등록을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경우 상표등록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 ‘양탕국’의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해 인용 심결을 받은 주식회사 B에 대해 상표권자 A씨가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상표등록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B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양탕국’ 상표권자 A씨는 간이식당업, 카페업, 커피전문점업 등을 신고하고 영업을 했다. B사는 2022년 5월 19일 A씨를 상대로 ‘양탕국’ 등록상표에 대해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B사는 한때 커피가 양탕국으로 불렸던 점을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이나 내용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것에 불과하다”며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2022년 11월 4일 특허심판원은 B사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인 ‘양탕국’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커피의 옛 명칭’으로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표시 표장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됐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A씨는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양탕국’ 상표등록이 무효가 아님을 선언한 것이다.

특허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양탕국’이라는 용어가 등록결정일 당시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서비스에 제공되는 물건 등인 커피의 옛 명칭으로 인식됐다거나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커피에 관한 것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인식됐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러한 증명이 없는 이상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표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결을 취소한다”고 했다.

대법원으로 올라간 이 사건의 쟁점은 등록상표 ‘양탕국’이 등록결정일인 2015년 6월 9일 당시 일반 수요자가 서비스에 제공되는 물건인 커피의 옛 명칭으로 인식됐거나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인식됐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단을 수긍하고 B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의 상표등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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