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팔려 떠안은 2주택자들 취득세 폭탄은 여전

양도세 비과세 기간만 3년으로 연장
감면받은 취득세는 2년안에 안팔리면 그대로 추징
  • 등록 2012-05-15 오후 5:43:06

    수정 2012-05-15 오후 10:38:14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지난 2010년 7월 5억원을 주고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산 김 모씨. 살고 있던 신당동의 아파트를 팔아 잔금을 내려고 했지만 경기 침체로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졸지에 1가구 2주택자가 됐다.

올해 여름까지 신당동의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면 졸지에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했지만 정부가 지난 10일 ‘5.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줬다.

그러나 김 씨의 걱정은 끝나지 않았다. 양도세 걱정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한해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기간은 그대로여서 1000여만원 가량의 취득세를 토해 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씨는 2년 전 송파구의 아파트를 사면서 신당동 집을 조만간 팔 것으로 신고하고 취득세(4.4%)를 1가구 1주택에 적용하는 취득세율(2.2%)로 적용받아 냈다. 그러나 김 씨의 집이 올해 7월까지 팔리지 않으면 김 씨는 할인받은 취득세 1000만원을 고스란히 물어내야 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15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3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세는 감면받을 수 있지만 취득세는 별개”라고 말했다.

구본풍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사무관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는 법 개정 사항인 데다 이번에 부처간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취득세를 감면받고 2년 내 집을 팔지 못하면 감면받은 금액을 추징당한다”라고 말했다.

집이 안팔려 걱정인 사람들을 위해 양도세는 1년 더 기다려주기로 했지만 취득세는 기다려주지 않고 추징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게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준 것이 주택 보유 부담을 줄여 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한 조처였던 것을 감안하면 취득세 문제로 정부의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팀 팀장은 “세금 부담을 줄여 주택 수요를 늘리려던 것이 정부가 이번 대책을 마련한 이유였는데, 이렇게 되면 정책 취지가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5.10 대책 발표 당시 이런 점은 언급조차 되지 않아 수요자들의 혼란도 큰 상황이다. 마포구에 사는 강 모씨는 이와 관련 “취득세가 부담되어 집을 억지로 팔아야 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3년으로 늘려준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아 실제 소유자들은 양도세 감면보다는 취득세 추징이 더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김규정 부동산114팀장은 “사실 양도세 완화는 최근 집값이 많이 하락해 양도차익이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수요자가 느끼는 메리트가 줄었다”며 “그런 면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취득세 감면이 수요자에겐 더 매력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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