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까지 신당동의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면 졸지에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했지만 정부가 지난 10일 ‘5.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줬다.
그러나 김 씨의 걱정은 끝나지 않았다. 양도세 걱정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한해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기간은 그대로여서 1000여만원 가량의 취득세를 토해 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씨는 2년 전 송파구의 아파트를 사면서 신당동 집을 조만간 팔 것으로 신고하고 취득세(4.4%)를 1가구 1주택에 적용하는 취득세율(2.2%)로 적용받아 냈다. 그러나 김 씨의 집이 올해 7월까지 팔리지 않으면 김 씨는 할인받은 취득세 1000만원을 고스란히 물어내야 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15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3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세는 감면받을 수 있지만 취득세는 별개”라고 말했다.
집이 안팔려 걱정인 사람들을 위해 양도세는 1년 더 기다려주기로 했지만 취득세는 기다려주지 않고 추징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게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준 것이 주택 보유 부담을 줄여 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한 조처였던 것을 감안하면 취득세 문제로 정부의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5.10 대책 발표 당시 이런 점은 언급조차 되지 않아 수요자들의 혼란도 큰 상황이다. 마포구에 사는 강 모씨는 이와 관련 “취득세가 부담되어 집을 억지로 팔아야 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3년으로 늘려준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아 실제 소유자들은 양도세 감면보다는 취득세 추징이 더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김규정 부동산114팀장은 “사실 양도세 완화는 최근 집값이 많이 하락해 양도차익이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수요자가 느끼는 메리트가 줄었다”며 “그런 면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취득세 감면이 수요자에겐 더 매력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